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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문의 하고자 연락드립니다.
결혼전 자산이 크게 존재 하지 않아, 남편의 부모로 부터 2억3천을 전달받고, 3천만원 대출을 받고,
부인의 3천만원을 이용하여, 결혼비용 및 가전가구등을 구매하여 전세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프리렌서로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고, 부인은 정규직으로 일정수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2명으로 부양은 남편의 모친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남편의 모친으로 부터 전달받은 2억3천은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으나,
결혼비용 및 가전가구등을 구매하는 소비한 3천만원에 대해서, 부인쪽에서 돌려받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두 부부의 결혼후 축적된 재산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아, 재산분할은 크게 논의가 되지 않지만,
결혼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기간과 경제적인 상황, 연령과 직장여부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분을 정하는 것에는 법원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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