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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전 2013년 결혼후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읍니다.
2013년 다시 개인빛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걸숨기고 결혼을 했읍니다.
그러다보니 제월급으론 생활도 어렵고 해서 이곳저곳 대출을 받다보니 이자도늘고 원금또한 늘어 도저히 감당을 못할지경에 이르러
18년 8월 다들통이 났읍니다.(유흥비,도박,불법적인 행위는 없읍니다.)
13년 부터 18년까지 대부업, 집담보 ,집사람돈(약1억)도 몰래 빼쓰고(카드포함) 해서 불어난 빛을 다정리하니 현재 채무는 집담보(6300만원), 처가집융통(4500만원), 친구융통(4000만원) 입니다.
18년8월 부터 지금까지 위 빛을 가지고 정신차리고 매월 착실히 살아거고 있읍니다.
집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고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다 얼마전 처가집에 큰처형이 알게 되면서 그냥은 안되고 각서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각서내용은 아래에 열거 했읍니다.
모든것이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일어났다고는 인정했읍니다.
그런데 저의 잘못으로 저희 부모님 배석하에 공증을 같이 받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각서내용-
1. 앞으로 빛청산계획
2. 더이상의 빛은 없다는 내용
3. 친구에게 융통한 친구 이름 전화번호(전화를 할수도 있을거 같읍니다.)
4. 절대 이번과 같은 일은 없을것
5. 위 내용을 어길시 양육권포기, 이혼시 1억배상 등의 내용을 적어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각서 공증시 부모님 모시고 같이 받기..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창문에 공증이라고 표시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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