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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말에만 집으로 내려오셨고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카드 및 대출관련 문서, 영수증이 서울로 갔기 때문에 식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카드 및 대출비가 약 1억원 정도 되어서, 각 카드사와 대출사에 전화하여 빚을 정리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였고,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전세집 얻을 돈 4천만원만 남겨두고
모두 아버지께 드려 갚았습니다.
그 후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고 보험비만 보내달라고 하셔서 매달 60만원씩 아빠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년정도 별거기간을 갖고 있다가,
지난 2007년 아버지께서 다시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 12월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자주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내용의 카드, 대출 회사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여쭈어보니, 그 때 빚을 갚고도 지금 1억이 넘는 빚이 있어서 파산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퇴직 나이가 되셔서 이제는 월급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파산신고를 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아빠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자 집으로 온갖 대출회사에서의 문서와 독촉장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동안의 월급과 돈으로 몇십, 몇백만원의 이자를 내고 계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60만원씩 보내드렸던 보험비도 내지 않고, 거의다 해지하고 있었고, 그 돈은 이자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그 사실을 아시고나서 바로 이혼서류를 작성하셨고, 1월 말에 이혼이 성립되셨습니다.
이미 한번 이런일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신것 같았습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로 아버지는 주소지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저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전화가 자주 걸려와서 1월에 전화번호도 바꾸셨구요.
아빠가 파산신고를 신청하신 이후로는 집으로 독촉전화나 찾는 전화는 오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집으로 어떤 남자가 밤 10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대고 여기사는사람이냐, 그 분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람 여기 살지 않는다, 지금 이혼한 상태다, 그 분과 직접 통화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의 성함을 여쭙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머님의 성함을 밝힌 후, 아버지는 여기 살지 않고 나와 이혼한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말 하니
어떤 서류를 빼꼼 보여주면서 이걸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말하더랍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할 수 없다고 했더니, 후회하지 말라며 반 협박같은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부업체나 대출관련, 은행업무를 보는 분들이 사람을 사서 보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 어머니, 언니, 저, 이렇게 셋이 지내고 있는데, 언니와 저는 직장이 있습니다. (언니는 비정규직, 저는 정규직)
그러나 지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다하더라도 1억이 넘는 돈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직장이 없는 상태이시나, 언니와 저와 함께 돈을 모아 지금 집을 다시 장만한 상태입니다.
좋은 집은 아니지만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약 7천만원정도의 집입니다. 당시 전세금 4천만원과 이후 번 돈, 친척에게 꾼 돈입니다)
저희가 혹시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 아버지께서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일부만 갚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 3월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파산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형으로 감옥같은곳으로... 가시게 되나요?
만약 수감이 되시면, 그 때 그 빚을 갚을 의무는 누구에게 오나요?
식구들이 알고 있던 돈이고 함께 썼던 돈이라면 물론 갚아야 하겠지만..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주말부부로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어디에 쓴 돈인지 정말 눈꼽만큼 알 길이 없습니다.
8년전에 1억여원을 갚으면서는, 그 때는 엄마도 저도 어렸고, 어디에 쓴 돈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쓰신것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눈물지으면서 갚았지만. 지금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인 능력도
아버님만 있으셔서, 그동안 모은 돈이 전부 아버지 혼자 번 돈이셨습니다. 그래서 갚아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또, 집이라는 재산이 있어서 갚을 수도 있었고, 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두번 맞이하니 너무 힘듭니다.
3. 저렇게 밤에 사람이 찾아오거나,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에게는 전화가 오지 않는데 언니에게는 전화가 자주 와 아버지와 연결해 달라는 둥, 딸이 대신 갚을 수 없냐는 둥
그런말을 했다고 합니다. 협박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감싸면 안된다고 했다고도 하구요.
어머니에게는 지금 처음이긴 하지만, 나이도 드시고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하셔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밤에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독촉하거나 이런 경우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증거로 내 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어제 일은 혹시 몰라 어머님과 통화하고 기록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 아버지이기도 하고 식구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의 스트레스와 빚을 갚아야 하는지 생각이 들면 걱정이 되서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엄마와 언니,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
언니랑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언니와 엄마, 저에게 아빠에게 대출을 내어 준 회사나 은행 측에서 협박아닌 협박을 할 까 걱정입니다.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돈을 내라고 하거나 밤늦게 찾아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못하게 하려면 어떤 제제를 가해야 할까요. 또 이사를 가야 하나요..??
지금 현재 직장문제로 언니, 엄마, 저 모두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이런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갚는 방법이겠죠?.
집을 팔고, 집 값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드리면, 해결방법이 생길까요?
혼로또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걱정없이 다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지못했던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버지의 빚이 가족들의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2. 파산신고를 올 초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한 사건을 끝내고 다른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많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파산신청하고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파산면책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되고,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취업, 재산 증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으로 인해 제약이 되는 점은 면책 결정을 받고 5년간 신용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혹 파산시 채권자를 기재 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액에 대해서는 파산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점 주의 하시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9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조문을 올려 드립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만약 파산이 안되어 채무가 남아 있을 시 채권자가 채무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 수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가족이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3. 채권확보를 위해 밤늦게 찾아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있을시 바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고 위험성을 귀하가 소명해야 하며 상대방과 함께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본인의 진술서, 주의의 증언이나 녹음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채를 쓰셨나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채업자는 법을 두려워 하지 않아 신체를 위협하는 일이 종종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아버님께서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그 동안의 채무원금 및 이자금을 계산하고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원리금에 대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라는 사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우선 채무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채업자와 사이의 채무를 정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4. 법적으로 더더욱이 어머님은 이혼을 하셨고 가족들을 위한 일상가사 채무가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후에 아버지께서 연로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다면 귀하와 귀하의 언니는 어버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동안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 하더라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는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혹여 어머님뿐만 아니라 귀하와 귀하 언니에게도 밤늦게 찾아오거나 신변의 위협을 줄 경우 3번의 내용처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텐데 침착하게 잘 해결 하실수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인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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