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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1월 3일에 산본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11월 7일에 신산본 조리원으로 3달전에 2주를 예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약할때에도 소아과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일주일에 3번을 아기 진찰을 하신다는거에 맘에 들어서 예약을 했었지요..
그런데 들어가서 2, 3일 지나고 나니 불만이 한두가지씩 보였습니다.
모유유축한 것도 우리 아기한테 안가고 다른 아기한테 가고 숨소리가 좋지 않아 잘 봐달라고 해도 듣는둥 마는둥 하고 매일 저녁 7~8시는 신생아실을 소독한다고 산모들의 방에 다 아기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때도 다른 산모가 아기를 수유하려고 미리 유축한걸 받아오라고 신랑한테 시켰는데 다른 산모가 유축한걸 간호사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주어서 문제도 되었습니다.
간호사들간에 커뮤티케이션도 안되서 잘 모릅니다.
우리 아기도 감기기운이 있는거 같다고 아침에 간호사가 저한테 목욕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저녁되니깐 목욕시키고 아기 운다고 수유하러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목욕 안된다고 했는데 시켰냐구 그랬더니 그런말 못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아기가 설사를 해서 모유 금지 내렸는데 그 다음날에 괜찮냐구 물어봤더니 되려 왜그러냐구 물어보는 간호사들입니다...
확실한 대답도 못들어서 오후 즈음에 다른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왜그렇게 유난떠냐구 구박합니다..
또한 전 감기도 안걸렸는데 저희 아기 침대에 "엄마 감기!! 모유수유금지!!"라고 써붙여 있어서 먼저 신랑이 뭐냐구 창가에서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제가 문열고 가서 물어보니깐 저보러 감기 걸린거 아니냐구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조리원 원장이 제 이름을 대면서 제가 감기 걸렸으니깐 그리 써붙이라고 했데요..
그 말 듣고 제가 정색하고 떼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걸로 정색한다고 말을해서 황당했습니다.
힘들게 잠못자고 내 아기 먹이려고 유축했는데 순식간에 아픈 사람 만들고 영양가 높은 모유도 못먹일뻔 하고.. ㅠㅠ
하루는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유축을 하고 내려가서 저희 아기 침대를 봤더니 없어서 물어봤더니 확인도 안하고 잔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신랑이 놀래서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기저귀 간다고 그러고..
몇일 후에 또 없어서 물었더니 확인도 안하고 잔다고 또 그러고..
제가 승질나서 확인하고 묻는거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확인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확인도 또 안하고 기저귀 간답니다..
소아과에서 회진하는 분이 진찰 하러 오시는데 25명 아기들을 청진기로 둥둥 보시고 10분도 안되서 가십니다.
확인도 더 안해보고 콧물나면 콧물약, 기침하면 기침약을 조제해주더니
회진 돌다가 한 엄마를 부르더니만 병원에 오라고 해서 그 엄마가 가서 아기랑 검사받았는데 폐렴이라고 했어요..
그 엄만 놀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염이랍니다..
그 날 다른 아기가 저희가 보기에도 코가 그륵그륵하고 숨도 제대로 못쉬어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구 늘어지는데 그 소아과 의사는 괜찮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의 성화에 못이겨서 여기 소아과에 갔더니 괜찮다고만 하고 약 조제해서 먹였는데 나을 기미가 안보여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 이미 진행된지 몇일 됐는데 이제 왔냐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구선 여기 조리원 원장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며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도 숨을 잘 못쉬어서 그 병원에 갔더니만 20일도 안된 아기한테 항생제를 지어주는...ㅠㅠ)
그 두 아이 빼놓고 다른 아기들도 이미 감기에 걸려있는데도 격리조치 하지 않고 감기 안걸린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란콧물에 기침 하는 아이 옆에 저희 아기가 누워있었어요..
그 일이 나니깐 그때서야 집중치료실에 감기 걸린 아이들을 옮겼는데 남은 아이들은 25명 중에 10명도 안남더군요..
감기인 아이들을 같이 돌봄으로 인해서 많은 아기들이 같이 감기에 걸리고 저희 아기도 지금 병원에 오늘 입원시키고 왔습니다. 그 진찰한 의사는 괜찮다고 해놓고 대학 병원에 가니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기도 있고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산후 조리원은 매일 밤 7~8시에 소독을 한다고 6시반부터 아기를 방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는데 신생아실과 엄마 방이랑 기온차도 많이 나서 더 걸리는거 같아요..
다른 산모랑 이야기 한 끝에 제가 전화해서 기온차가 나서 아기들이 감기 걸릴거 같ㅌ으니깐 보일러 낮춰달라고 그랬더니 저만 유난떤다며 그냥 참으라고만 합니다. ㅠㅠ
거짓말 안하고 지금 수원 아주대 병원, 한림대 병원, 인천 길병원 해서 여기 조리원에서 아픈 아기들이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 원장도 아기가 아프면 전화하라고 하더니만 그냥 치료만 잘받으라고만하고 책임 회피를 하네요ㅠㅠ
저희 아기도 조리원에서 모유시간때마다 그릉그릉 소리가 나서 코 있는거 같으니 봐달라고 하는데도 유난떤다고 맘편히 가지라고 하더니만..
그때 잘만 봐줬음 아기가 아프지 않을텐데요....ㅠㅠ
그 분들도 다 자식이 있을텐데...
심지어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병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병원장이 글을 보고 조리원 책임자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른 말로 막 돌리더니 소비자고발에 올리던지 말던지 하라고 그러네요..ㅠㅠ
이제 막 태어나 1달도 안된 아기들이 한창 엄마랑 집에서 있어야 할 시기에 정작 집에 있었던 기간은 1주일도 안되고
태어나자마자 병원->조리원->집1주일 or 병원 입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된 얘기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아기를 출산한지 며칠되지 않아 산후조리원과의 갈등이 생겨 여러모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이러한 기관이 생긴 후 이용이 보편화된 것 자체가 몇년 되지 않아 법적으로도 최근 몇 년전에서야 모자보건법상 시설기준 및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갓 태어난 신생아 및 산모들이 신체적으로 면역력 등이 약할 때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는 도중 아기가 위 사례처럼 질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제15조의8)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산후조리원의 정지 또는 페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9)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질병에 걸려서 산후조리원을 중도에 퇴소하는 경우, 대부분 주변에 질병에 걸린 아기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질병감염이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원의 잘못으로 아기가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관련 약관 규정상 중도 퇴원시는 이용료 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약관이 없음을 이유로 산후조리원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 등을 상담하시고, 분쟁조정 등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8 (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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