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아버지(B)가 군복무 중에 저의 어머니(A)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시던 중 납치 비슷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A)는 새로운 아버지(C)와 사시게 되었고 저는 새 아버지(C)를 친아버지로 믿고 자랐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때까지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호적을 등록하려고 하던 중 새 아버지(C)의 친적분들이 몰래 하시는 얘기를 엿듣고 이 분이 제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 친아버지(B)는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뒤 제대하시고 다른분(D)와 처녀장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던 해 호적을 저희어머니(A)와 새아버지(C) 사이의 자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40대 쯤 연락이 닿아 종종 친아버지(B)와 그 식구들과도 왕래도 하였고, 저한테는 이복동생들에게도 안부를 묻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아버지(B)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뵈었는데 친아버지(B)는 제게 재산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유언이나 조치를 치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아버지(B)는 화장을 원하셨지만, 어머니(D)는 재산을 자신의 앞으로 이전할 기간을 벌기 위해 친아버지(B)를 묘지공원에 묻으셨습니다.
묘지공원 묘비에 뒷편에 보면 제 남편과 제 이름, 그리고 저희 자식들 이름까지 첫번째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적은 친어머니(A)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요..

친아버지(B)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D)가 저를 너무 얄밉게 대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자확인을 받아서 아버지(B)의 자식임을 증명받고 호적을 고치고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 돌아가시고 1년안에 친자확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B)는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친자확인을 할 방도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친자확인을 받으면 어머니(D) 앞으로 넘어간 재산 중에 제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D)앞으로 넘어간 재산이라도 원래 아버지 재산이었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굳이 재산을 되찾지 않더라도 어머니(D)가 제 몫정도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제 허락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신으로 친아버지(B)와 어머니(D) 사이에는 저를 제외하고 1남 3녀가 있고, 친어머니(A)와 아버지(C) 사이에는 저를 제외하고 2남 2녀가 있습니다. 저는 양쪽 집안에서 모두 장녀로 대해지고 있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