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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집을 나가시고
서류상으론 제가 고등학교때 이혼하셨습니다
그 사이엄마는다른남자와 재혼후 10년정도 살다가 다시 이혼..
제가 성인이된후 엄마와 연락을하며 지내다..
지낼집조차 없는엄마가 안쓰러워 아버지와 상의 후 다시 받아들이게되었습니다
2012년쯤 들어오시고 한달조차안되서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며
아빠에게 막도장과 신분증을받아 엄마혼자 혼인신고를하셨고..
2018년 췌장암3기에걸린엄마는 아픈몸으로 식구들까지 자기가왜챙겨야하냐며
다시집을 나간상태이고
이혼소송과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가...본인이 소송취하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족모두 엄마라는 사람한테 진저리가 날정도고...
아버지는 서류상 이혼을 원하십니다
이런경우 아버지 혼자서 이혼신청을 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합의이혼의 방법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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