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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1상속인으로 저포함 5명 입니다.
3명의 경우 멀리 있어, 주택을 제 앞으로 이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연락 및 주거지를 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3명의 상속분이라도 제앞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 그럴려면, 따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지금 부재자 1명의 경우 부재자 상속선임관리인을 따로 신청을 해야하 하나요?
2020.09.15 12:27:5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 즉, 법정상속지분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시기가 짧은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행방불명된 시기가 길어 사망한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에 대하여 민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5조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처분행위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관련하여 가정법원 매뉴얼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등.pdf
한편, 후자에 대하여 민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라고 하여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이 내려지면 남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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