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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기 2일전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한 결과 이 집은 도시가스배관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 알았고 중개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자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8월말까지 다른 세입자를 얻어주고 저희가 이사를 할 집을 얻어준다고 하고
각서를 써주었고, 이를 믿고 저희는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엘피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꺼려한다며 어쩔 도리가 없다네요
좋게 서로 합의보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하게끔 회피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더군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어차피 핸드폰가게를 할 생각이라나요
너무 괘씸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33조(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준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도시가스가 아니라 엘피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잔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신 이유가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귀하가 언급한 규정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상의 중요사항”,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일 것입니다.
거래상의 중요사항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대법원 2008.2.1, 2007도9149).”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귀하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도시가스가 아닌 엘피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재판부에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도시가스가 알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때 조치를 취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각서만 믿고 잔금을 치룬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측에서 귀하측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측에서 화가 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공인중개사를 고소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처벌 여부도 알 수 없고, 설사 공인중개사가 처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처벌과 귀하가 이사를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재 귀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손해를 회복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인 고소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이므로 귀하께서도 상당한 시간적, 정서적 소모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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