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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구요
9월17일(일)에 강아지 애견삽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결제를 하여 19일(화)에 강아지를 받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금요일 저녁부터 강아지가 설사와 구토를 하여 애견샵에 전화를 했는데 그다음날(지난주토요일) 데려와보라고해서 데려갔습니다.
애견샵에서는 강아지가 여러가지 홍역,파보등등검사를 해봤는데 단순 감기라고 5일동안 자기네가 케어해주고 괜찮아지면 다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애견샵에서 강아지가 시름시름하지만 진료도 받았고 잘지내고있다고 연락와서 연락을 받자마자 강아지를 잠깐 보러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처음보다더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괜찮냐고 재차 물어봤지만 감기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오늘) 아침에 애견샵에서 전화가 왔는데 강아지가 설사를 다시 해서 파보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강아지를 견사주인에게 데려간다했습니다. (파보인 강아지가 엄마품에서 치료를 하면 생존률이 높다합니다.)
애견샵에서는 파보된 강아지를 견사에 보내고 재분양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분양된 강아지를 보고 분양한거지 재분양은 원치않습니다. 환불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강아지가 분양 후 15일 이내에 파보, 홍역 발병시 재분양을 원칙으로 한다(환불x)라고 나와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약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약당시 15일 이내 질병이 생긴 경우 재분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의 경우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치료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돌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할 때 재분양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와 환불여부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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