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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신랑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저한테 걸린게 몇번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3-4년된듯. 자주 만나는거 같지는 않고, 주1회정도(다른 지방에 사는 여자라) 만나는것같습니다.
영업직인 남편이랑 평소엔 낮엔 만나고 가끔 밤에 만나서 같이 술마시고 자고 옵니다.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이 전세인데 9천정도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2천정도 있고요.
자기는 천만원만 갖고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통장에 있는 천만원이랑 집은 저 주겠다고, 대신 양육비는 없는걸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재산을 분할해서 나누고 양육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집받고 양육비는 안받는게 나을까요?
양육비 50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요, 신랑이 예전에 양육비 소송하게되면 자기는 애 저한테 주지 않을꺼라고 하더라구요.
소송하게되면 저는 전업주부이니, 신랑에게 유리할듯하고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제도는 별개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부모의 소득, 거주하는 지역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액수를 판단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육비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이행 확보 수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직업, 재산의 유무 등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현재 받지 않는 것으로 하더라도 쌍방의 협의이혼 당시의 경제적 사정과 몇 년 후의 경제적 사정,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일시지급한 금액의 규모, 자녀들이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등에 따라서 추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이혼과 관련된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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