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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동네 아저씨가 병원에 가기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왔더군요. 그리고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고서 정식 고소를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그리고 퇴원 후에도 때린것은 아니지만 동네 아저씨가 다쳤기 때문에 수차례 방문하여 합의를 하려 했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추석 전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몸싸움으로 인해 통증으로 인해 3주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맞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 데 오늘 고향 경찰서에서
동네 아저씨를 조사하였다고 연락이 왔다군요.. 그런데 진단이 10주로 늘었났고 병명은 무릎 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니 그 전에 다시 합의를 하라고 하는 데 동네 아저씨는 합의금을 2~3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어 우리 쪽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측면도 있구요.. 때린 것도 아니고.. 서로 몸싸움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다가 형님이 유학생활하고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수입도 없는 상황이구요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합의를 다시 진행할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지요?
*형님은 주당 50만원 수준으로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둘째,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형님이 오랜기간 외국생활하다고 들어와서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셋째, 현재 상태로 합의가 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요?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데 어느 정도가 될런지..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넷째, 공탁이라는 것이 있다는 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는 것이 좋겠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형님이 전치3주, 상대방은 전치10주의 진단을 받았고 경찰서 조사가 끝났으며 양 당사자가 서로를 고소한 죄목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되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른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이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싸움이라 하더라도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60조 제3항)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할 때 합의내용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 첫째 질문에 대하여,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한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잘 협의하셔서 절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합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님도 치료비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잘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둘째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양 당사자가 적절하게 합의금 액수를 협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합의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취하되지 않거나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3) 셋째 질문에 대하여, 현재 상태로 합의가 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60조 제1항)에 처하므로 벌금형의 상한은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치10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만약 이것이 신체에 대한 상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7조)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벌금형의 상한은 1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벌금의 액수 산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경과를 진술하실 때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쌍방폭행의 경우 우리 판례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고 판시하였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2958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은 어느 한 당사자만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4) 넷째 질문에 대하여, 공탁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공탁]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님의 상황과 같이 폭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보아주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탁금을 일정시기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만 형사사건에 있어 참작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참조) 다만 이러한 공탁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의 안내에 따라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합의를 하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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