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바로 재혼을 했어요

저희가 미성년자 인 경우 이고

방 한 칸만 해주고 재혼 한 분과 바로 살림을 차리고 생활 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미성년자라 제가 다 부양을 해야  했고 그 자식들이 자라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제가 소득이 있어 수급자 금액이 25만원이 깍겼다며 제게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법정으로 가서 부양청구 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저희 어머님 호적도 결혼하면서 호적정리도 다 되어 었고 

저희와는 호적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호적은 돌아가신 아빠 아래로 호적이 되어 있고

저희 어머님은 호적을 파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살고 있는 분과 저희 어머님을 제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부양을 받아야 할 때 에는 남 몰라 했으며 이제와 저희가 부양을 해야 하나요

 

저희는 간간히 벌어서 아이들과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정선에가서 놀음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돈을 줘야 하는지

 

저희가 삶이 넉넉하지 않고 간간히 벌어 살아 가는데 왜 제가 그 사람을 부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