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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서를 보니 2년 계약이라고 되어있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들은 방을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제가 1년만 하는건 안되냐고 하니까 일단 2년 계약을하고
나중에 방을 뺄때 다시 말해보자고 했던건 기억나는데
제가 막상 방을 뺄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2주나 지나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약이 2년이라고 줄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시 구두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물론 효력이 있으나 증거로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도 불분명한 반면, 계약서상에는 명확하게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간 법적인 분쟁 발생시 귀하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방을 뺄 때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를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이 점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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