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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치매신데요
아버지는 빚만 잔뜩 가지고 계시고
심장병도 있으세요
병원이나 법원가는일이 많아서
서류 등 떼서 제출하는게 많아요
형제들도 신분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와서 해야하는데
멀리살아서 오기가 힘들어요
저보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와야지 해결되거든요
법정후견인인가요?
가족한명 지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런것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018.08.02 11:21:0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질문자의 아버님)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또는 임의 후견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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