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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가정파괴죄는 형사건입니까?
민사건입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시작은 지인(여자)의 사업장에 일을 도우러 왔던 사람(남자)에게
처음 당한건 1년 전쯤 되는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답니다.
처음엔 신랑이 알까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당시 그 여자가 남편몰래 그 남자에게
돈을 좀 빌려썼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일부 갚다가 근래에는 돈을 못 갚았답니다.
그후 그 남자가 이것저것(내용증명 사기고소등) 동원하여 돈을 갚으라 압력을 넣으며
예전 관계를 신랑에게 알린다는 둥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자~
당한것도 억울한데 분하여 각오를 하고 신랑에게 그남자가 강제로 추행한 일을 이실직고
했다고 합니다.
같이 감방에 가더라도 분해서 못견디겠다고 남편에게 고소를 하라고 한답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겠다고 . . .
신랑 남편은 다행히 여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순전히 당했다고 생각하여 간통 고소는 아니고
가정파괴죄로 그 남자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고소가 가능한지요 (공소시효등)
- 승소는 할 수 있는지요
- 입증 자료는 본처(강제 추행당한)의 구체적 진술밖에 없구요 심증 뿐이랍니다.
- 고소는 관할지역 외 아무곳이나 가능 한지요? (혹 주변 소문이 두려워 . . .)
- 가정파괴는 우선 형사건인가요?
- 혹 형사건이지만 나중 합의,위자료등 요청이 있을 시 민사로 넘어가나요?
법률 박사님 들 빠른 조언을 바랍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애처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려주신 글 내용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여자 분이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인지요?(만약 추행으로 그치지 않고 강제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강제로 추행을 당하신 것이라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사건발생사실과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선 관련 정황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로 추행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세지, 이메일,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승소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의 관할은 해당범죄가 발생한 장소,가해자의 주소가 원칙입니다.
범죄피해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기에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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