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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도세에서 세대원으로 나눠서 인당 지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요,
그래서 집주인 아줌마가 강아지꺼까지 내라고 해서
저는 저, 제동생, 강아지 이렇게 3인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주인 마음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얼마전부터 변기가 잘 내려가지 않아 변기가 막힌건지 점검을 하기 위해
제 사비 5만원을 내고 수리공을 불러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과 저희집 변기는 문제가 없지만 정화조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하자 저희 아랫집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화조를 퍼봐야 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오늘 카톡이 와서
총 4만원이 들었으니 저보고 3인분 9천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정화조 푸는것도 월세 세입자가 내야하는건가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원래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도세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니(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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