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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실인거 같아서....
월세예요
임차인 대리인분이 계약을하셨는데
그당시 임차인이 대리인이신걸 몰랐어요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도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공인중개서 가서
따지니
임차인 위임장은 있는데
중요한 인감증명서는 없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과실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지금 월세를 계속못받고 있어요
임차인 대리인 이신분은
임차인 계약자랑 이혼하신 여자분이고요
2018.06.28 11:18:5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세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건가요?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 있어 대리권이 없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리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것과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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