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안주려고 저를 먼저내쫓고 잔머리굴리려합니다.

2015년 12월 13일 입주(매달 13일에 월세입금), 1년 계약.

현재는 계약서쓰지않고 그냥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2월 13일에 월세입금후,

이 집주인이 저를 내쫓으려고 트집자고 절볼때마다 문을 발로차고 괴롭히길래

저도 이사해서 나가기로 구두로 동의했고 녹취를했습니다.

12일이 되기전에 이사를 가겠다고했고,

이사날짜는 아직 정해지지가않아서 12일전에 이사간다는것은 서로 동의했고

이 내용도 녹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행동이 이상한게

당연히 이사가는날 보증금을 저에게 줘야되는데,

보증금 그 날 주시는거 확실하냐 (저도 새로 계약한 곳에 보증금을 드려야되기때문에)

물어보면

"짐부터 빼" 이런 말만 하고,

당연히 주시는거맞죠? 물어보면 "짐부터 빼" 이러고

준다! 안준다! 라는거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2일간 실갱이하다가,

어제 다시 대화하면서  보증금을 준다는 말을 녹취했습니다.

오늘은 이 집주인 아들이 와서 다시 셋이서 얘기를 했고,

대화 내용  녹취중에 아들이 "계약서대로라면 세입자가 다음주에 이사간다니까, 보증금 이사가는날 주면되겠네."

이렇게 아들이 말한것도 녹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으로갔고, 할머니방에서 두분이서 대화하는걸 들었는데,

아들이 "푼돈이긴하지만 그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어머니이" 이렇게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현금을 직접 들고있든아니든,

어쨌뜬 저는 이사하는날에 받아야되는데,

(새집주인분께도 드려야되고. 이미 계약한상태고.)

이 할머니와 아들이 좀행동이수상합니다.


어쨌뜬, 위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서 (계약파기증명서, 보증금반환, 이사비용청구서 - 알아본건 여기까지.)를

작성하고싶은데 상담부탁드립니다.



*  계약서를 쓸당시에,

이할머니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쓰니까 너가 좀 써라" 이러길래

제가 썼는데,

좀전에는 이 계약서 다 위조아니냐며 완전 사기 제대로 치려고합니다.

위의 멘트가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사기치는멘트였어요.

"내가 할머니가 눈, 귀가 어두워서 잘 모르니 너가 알아서 다 적고해라." - 이런 멘트.



* 월세 계약을 처음해본거였는데,

계약을 할 때, 입주날짜 (월세넣는날짜)와 계약서 작성날짜가 다른걸로

이 할머니가 트집잡고있어요.

맨 처음에 입주했을때, 할머니가 "믿음으로 사는거지뭐, 우리사이에 무슨 계약이야" 이러길래

그냥 살고있다가, 좀 이상해서 2개월뒤에 계약서 쓴거거든요.



* 계약서쓸때, 저도 간과했던점이

계약서쓰고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제이름 , 할머니 도장 찍기는 했었는데

스캔파일에는 할머니 싸인이 안들어가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저도 미처 생각하지못했는데,

이 할머니가 상습적으로 이런식으로 보증금을 해먹은듯합니다.

 - 제가 이사오기전에도 이런 이력이 있고 만만한 외국인 보증금 등쳐먹으려고 싸우고 아주난리도 아니었다고

바로옆 부동산아주머니가 말해주시더라구요.)


* 일단 첫 계약서를 쓴뒤 저는 제 계약서를 스캔파일떠서 보관중이었고,

원본이 어디갔는지모르겠습니다...ㅜ

일단 최대한 찾아보려하는 중입니다.



* 이사다한후에 할머니가 요구하는 부당한점

-  뜨거운물 안나오니 냄비에 물 끓여서 그 물로 머리를 감을것.

보일러 제 방만 고장 났으니 못틀어줌.

제가 쓰는 방만 열쇠가 없음.

항상 현관문은 열어두고 제 방 열쇠가 없으니 저도 문잠그며 출퇴근 불가함.

전화통화하면 옆에서 몰래 듣고있음.

화장실에서 샤워할때 문잠글수없음.

=> 고쳐달라고 말한적도 없고 몇년간 다 비위맞춰주며 참고있었음.



* 이렇게 법적으로 하겠다고말씀을드리면,

저에게 손가락질이며 욕질을 하며,

(니 애미 애비 , 이 년아 저년아, 개만도 못한 년아, 너희교수님에게 이를거다,

지랄하지마라.)

저는 정신똑바로차리고,

 "저는 이사를 갈건데, 이사가기전에 보증금 줄수있느냐."를 물었고,

할머니는 "짐부터 빼라. 방부터 빼라." 이럽니다.


그래서, "짐빼면 보증금 주는거 확실하냐." 몇차례 물었고,

대답이 없고, 계속되는 손가락질과 제 멱살을 잠았습니다.


너무황당하고 무서워서, 112 경찰을 부르니,

그런 경우에는 녹음, 녹취, 촬영이나 CCTV가 있어야된다고하여,

경찰이 가고 난 후,

또 실갱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녹음을 하였습니다. (욕설하는 내용들)

그리고 촬영을 한 장면은

"왜 촬영하기 전처럼 폭행이나 욕을 안하시냐.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

쥐죽은듯이 갑자기 몸을사립니다.

다행히 욕설을 녹음한거는 다남아있습니다.




=>  위의 내용들 관련하여

관련 내용증명서들 어떻게 작성 및 법원 접수하는지, 꼭좀알려주세요.

다음주에 짐을빼니 짐빼는날 보증금못받으면 바로 접수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