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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은 저희 엄마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결혼빙자목적으로 들어와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임대료(월세)라던지,공과금(수도세,전기세)를 일절 내지않았습니다.
집세를 여태까지 밀린것을 50X12=600을 내라고하니 없다고 잠수타고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
자신은 제 핸드폰비나 쇼핑 식비 그런것들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해결했다면서 월세를 낼이유가없다고 발뺌합니다.
알아보니 사실혼 파기로 성립이되서 월세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고소할수있다고 소장을 알아보는데요..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앞이깜깜한데 법원가서 직접 양식을 받고 작성할순없나요?
법원에 가려면 관할 법원에 가야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강서구 살고있습니다.그남자는 신길동살구요
암걸리신 제 엄마가 1년가량 동거하는데 집세며 공과금이며 다 내셨습니다
하다하다못해 남친 아빠와 집세문제때문에 통화를했으나 술주정,담배를피는둥의 모욕스러운 전화를 하였으며 저보고 싸가지가없다느니 인신공격을 하신것도 녹음파일이 2개나있고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낸다는 문자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바뀐상태로 잠수를 타고 어디 법대로해라 적반하장식입니다..
너무서럽고 힘들지만 두번다신 이런사람은 결혼이라는 핑계로 여자집에 함부로 들락거리는 것을 막기위해..저희 엄마를 위해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해야하는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고 시간도많이든다하더라구요..
지금 경제적여유가 많지않아 혼자모든걸 해야하는상황인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명확한답을 못찾아
여쭈어봅니다..유료로 할수가없는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양식을 채워서 소장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신길동에 살고 있다면(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여 분쟁의 조정 또는 화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단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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