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불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제4항).
한편,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및 공시송달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됨으로써 당사자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4항), 이와 같이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다시 이혼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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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제4항).
한편,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및 공시송달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됨으로써 당사자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4항), 이와 같이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다시 이혼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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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