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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넘어 왔는데 몇일전에 임대인은 생퉁마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재계약은
하지 말고 내년 3월까지만 장사를 할 수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임대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1. 임대인은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재계약을 다시 하자는게 이상하고(무슨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2. 재계약 않고 내년 3월까지 장사를 했을때 임차인이 받는 불이익같은 것이 있나요?
빨리 임대인에게 답변을 해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임대인이 언제 재계약을 요구했는지, 재계약 요구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11월에 만료일이 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다음해 3월까지 계속 상가를 사용하신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및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소송은 임대인의 재계약 요구(예를 들어, 조건의 변경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등)가 적법한 기간 내에 행해졌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임대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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