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치매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등록하시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의 치매가 심해 인감을 등록할 수 없을 정도라면 대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할 텐데,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할 수 없어 가족등에게 상속포기신고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위임장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제1019조 제1항 참조). 다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조항 참조).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거치게 되면 상속 포기 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신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성년후견인 심판 절차 중이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에 드는 비용 등이 부담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한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 2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치매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등록하시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의 치매가 심해 인감을 등록할 수 없을 정도라면 대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할 텐데,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할 수 없어 가족등에게 상속포기신고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위임장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제1019조 제1항 참조). 다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조항 참조).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거치게 되면 상속 포기 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신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성년후견인 심판 절차 중이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에 드는 비용 등이 부담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한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 2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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