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건물의 명의인이 어머니이시기에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호적에 올라있는 두명의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하고, 그분들의 주소를 찾아서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주소가 불명이면 공시송달을 하시고요. 그 두명의 자녀도 어머니의 재산(건물)에 대한 상속인이 되기에 상속분(각각 1/5.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
어머니께 또 다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건물의 명의인이 어머니이시기에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호적에 올라있는 두명의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하고, 그분들의 주소를 찾아서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주소가 불명이면 공시송달을 하시고요. 그 두명의 자녀도 어머니의 재산(건물)에 대한 상속인이 되기에 상속분(각각 1/5.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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