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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상속받을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집은 월세였고 보증금도 없었고 저는 따로 나와서 친구와 함께 살고 그나마 아빠가 갖고계시던
중고차를 팔때에도 가족모두 자동차매매하는쪽에 상속을포기하겠다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저희 큰 삼촌이란 사람이 2002년도에 카드사에 대출을 받을때 저희 아빠께서 연대보증을 서신것 같은데 그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큰 삼촌은 아빠가 돌아가실때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였고
엄마께 여쭤보니 엄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셨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없어지는 일인줄 아셨다고 합니다.. 삼촌이 그당시 저희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보증을 서게 만드셨나봐여
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고 아버지가 갖고계시던 차를 처리할때 자동차회사쪽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 가족이 어떻게 하여야 할까여?
1. 특별한정승인 신청이란것이 있던데 이것을 신청하여야 할까여?
2.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게되면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게되는건가요?
3. 비용이나 이런부분이 많이들어가나요?
4. 등기가 어제 왔는데 처리는 언제까지 해줘야 하며 따로 변호사사무실이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도와주세여............ㅠ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여..
-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 청구금액 기준일 총 청구금액 59,963,287원 기준일 청구 원금 14,376,765원
- 채무발생일시 대출일자 2002.11.01 양도일자 2013.6.21
- 채무발생원인 삼촌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안갚아서 날라온것 같습니다.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연대보증에 대한 상속인으로 엄마앞으로는 3백얼마 그리고 저희 형제당 2백얼마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이 이루어진 지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현재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남은 것만이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귀하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중대한 과실’의 유무 여부는 상속인의 나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 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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