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각에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할거 같아
국세청에 문의 하였는데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에
채권자가 소명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소명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명"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채무자의 근무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위 두 질문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