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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부담하는걸로 4자 대면해서 합의 보았습니다.
가해자 , 가해자 부 , 피해자 , 피해자 부
그런데 갑자기 반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더니 일방 폭행으로 처리하려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구상권 청구를 위할것 같은데요.
위에 합의 본 녹취 내역,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각서를 쓰자고 하니 그쪽에서 회피했구요.
추가사항 합의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기각 된다고 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면상담의 한계 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115만원과 공단 부담금 200만원 전액을 귀하께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하셨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내용을 어기고 구상금을 귀하에게 청구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신 것인지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는 가정하에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서 작성시 ‘공단부담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셨는지요? ‘의료비 포함’ 이라는 문구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합의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위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위 내용이 합의서에 없다면(또는 합의서 자체가 없다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를 귀하가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구상금마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측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으시려면 귀하측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송금내역 만으로는 위 내용을 입증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녹취내역에 위 내용이 녹음되어 있더라도 합의서로 입증하는 방법보다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서를 수정하셔서(합의서가 없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중부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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