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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고 얼음이 얼어 습기나 녹는물이 2층 집 안방 바닥으로 새어나옴
(얼음상태는 건물바닥 10cm가 넘는두께, 벽주변은 5cm가 넘는두께)
4. 장판 바닥및 벽지에 곰팡이
5. 건물관리소장은 얼음이 녹아야만 해결할수있다(해결은 도배뿐). 기다려보자로 답변.
6. 일단 바닥의 물기는 모든가구를 빼고 장판을 걷어 말려라
7. 집의 상태는 모든가구 저희가 짐을 모두 거실로 옮기고 장판을걷어 말리는 중입니다.
물론 안방 전혀 사용못하구요.
거실도 짐들로 꽉차 사용불가합니다..
날씨가 풀려야 해결될 문제로 보이니 기약없이 대책없이 기다려야만하구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더니 처음계약했던 상태의 온전한 집이 아니기때문에 복구될때까지 월세지급못한다.
이를 거절할시 부동산 복비및 이사비청구하여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답변주셨어요.
말씀드리려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우리는 고칠수있는 조치는 다 했다 하지만 날씨가문제다 그러므로 월세를깎아주거나 안받는건 안해도된다라는 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합니다.
제가 월세를 지급안할수있는 권리나 이사비와복비를 받아 이사갈수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님 주인말처럼 할수있는건 다했으니 월세를 안받을순없다 처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전문지식이 없어 많이 황당하고 당황스럽니다.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다 좀 찾아봤는데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이 부분이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차임감액을 청구하는게 임대인에게 꼭 감액해줘야하는 강제성을 가질수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상담자)이 계약기간동안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 중에 고장,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를 수리한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544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현재로선 수리를 할 수 없고,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율만큼 임대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집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내에서만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다만, 귀하가 임의로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 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귀하가 지급하지 않았던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명확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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