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개이상으로 나올수 있나여??

 

3. 경매 진행절차는 어느물건을 먼저 경매하는지??

   그리고 같은날 바로 이어서 2건을 경매개시을 하는지??

 

4.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있는 물건말고 다른 물건에 응찰을 하여

   만약에 낙찰될시에 낙찰대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5. 그리고 권리분석과 배당순위도 2건 모두 합하여 순서가 정해지는지? (1번문항과 연관)

 

6. 임차인이 현재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권 등기설정도 해놓은 상태인데 배당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2개다 제출해야 하는지 배당요구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