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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이 되었고 이것으로 강제경매 신청(15년 3월)하였으며 배당신청하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보증금과 연2할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명도와 지연이자에 관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간 상태이고, 지급명령서에는 신청한 것과 같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는데 부동산의 명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명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명령 전의 5%지연이자와 지급명령 후의 20%지연이자를 배당요구 할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왜 명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사는 하셨는데 이전 부동산에서 짐을 다 빼지 않으셨거나 아직 점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인지요?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취지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에,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8. 7. 10. 98다15545). 또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반환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2. 2. 26. 2001다77697).
즉 귀하께서 부동산을 인도할 때 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급명령서에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였고, 귀하께서 명도를 하지 않으신 채 주택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추후에 채무자 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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