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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요.
계약서에 도배, 장판 시설 완비 상태이며 원상복구원칙 조항이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고양이를 기르게 되었고 고양이들이 벽지를 긁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묻지 않고 합의 없이 키웠던지라 긁어 놓았던 곳들은 똑같은 벽지를 이용하여 부분도배 완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장판에 고양이 발톱 자국들이 남아있습니다.
장판도 해주고 나와야 할까요?
고양이 발톱자국도 있지만 거실에는 거주기간 중 보일러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를 하게 되며 장판을 찢고 아래 콘크리트를 깨고 수리하다보니 장판 찢김등이 있으며
첫해 장판 바닥으로 곰팡이들이 많이 올라와 검은 자국들이 거실에 많은 편입니다.
또한 안방에 제가 티비를 떨어뜨리며 생긴 장판 패임이 있고 작은방에 냉장고를 옮기며 생긴 장판 패임이 두곳 정도 있는데요.
고의로 생긴 훼손이 아니면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고양이 발톱자국 뿐이고 그로 인한 보상을 하라면 해야하겠지만
보일러 시공과 곰팡이로 인해 생긴 장판 결함도 있는데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또한 도배 완비 후 책장을 빼고난 뒤 책장 뒤편에 핀 곰팡이를 보았습니다.
이사와서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고 반지하였기 때문에 그럴거라 생각하며 환기 및 제습기까지 구매하여 열심히
습기제거에 힘썼습니다. 보이는 곳은 닦에 제거할 수 있었는데 책장 뒤에 그리 많을 줄은 몰랐구요.
차라리 미리 알았더라면 도배 하는 김에 같이 했을텐데요..
이럴 경우 제가 장판도 보상하고 나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벽지에도 두세군데 정도 살짝 찍힘이 있습니다.
1.보일러 시공시 생긴 장판 찢김과 곰팡이, 고양이 발톱자국, 제가 옮기다 생긴 장판 패임 세곳 제가 보상 해야하나요?
2.벽지에 생긴 곰팡이 및 찍힌 자국 두세곳 이 곳도 수리 해야하나요?
3.월세 계약하며 그해 여름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후 보니 창문을 잘라놓으셨는데 동의 하에 진행한 부분인데 창문도 제가 변상 해야하나요?
4.계약만료 전 제가 먼저 나가게 됨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할 경우 집주인 몫의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데요.
2-3달 전 말하지 않고 방을 빼게 되어 그렇다는데 제가 수수료도 부담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귀하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설의 마모로 인해 발생한 사소한 하자 및 귀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의 경우 원상복구의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파악한 장판의 흠집 및 곰팡이자국, 에어컨 설치로 인한 창문 절단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원칙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에 임대인이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해지로서 유효하며, 그 해지로 인하여 일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건을 붙이는 것 역시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를 것이므로 임대인 측 중개수수료를 귀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였다면 그 조건도 유효합니다.
물론 이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전제한 설명이므로 귀하의 임대인 몫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는 귀하와 임대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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