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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014년 12월에 2년에 1억4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공사부실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보상문제도 원활하지 않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 더이상 살고싶어지지 않아서 계약기가 만기 전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일주일 전에 통보했구요,
처음에는 부동산 통해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했더니.. 부동산쪽에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거라고,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있던 사항과 틀려서 집주인과 다시 통화를 해보니..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또 며칠 후에는 다시 집을 내놓으랬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살겠다ㅡㅡ
이런식으로 몇번이나 말을 바꾸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겠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를 쓰자는 저희측 요청에 집주인이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한내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또다시 세입자를 들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을 바꾸어 버린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가 만약 다른집 계약을 했는데 제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계약금 위반으로 계약설정금액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것 같아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언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와, 서면상의 계약서를 써준다면 조금이나마 확실해질거 같은데
절대 계약서는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위반하는 등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이러한 법정해지의 경우 외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해지를 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며 해지의 시점 등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실공사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졌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임차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에 있지 못하여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여 퇴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해지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그러한 합의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합의해지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서로 남겨달라는 등 임대인에게 강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이사를 나가게 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날짜에 대한 언급해 주기를 부탁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반환에 대한 문서를 남겨주면 좋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화나 면전에서 대화를 하시는 경우에는 녹음 등을 하여 임대인 또한 해지에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확실한 답변을 주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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