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자동차 세금 등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 방치?로 벌금이 나오고 처리하려면, 자동차 상속을 받으라고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한것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상속받아 처리할 경우 세부 등등 모두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