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혼청구 하였습니다

작년에 합의이혼 동의해놓고

재판날 합의이혼 몾하겟다고 법원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내에겐 이혼 이야기 안했습니다

아내 행패가 무서워서요

조만간 오늘 내일 전화로 알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알리려 합니다

돈은 없고 딸 아이는 데려와야겠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오려니 젊음 아내 건강이 걱정돼고요

(아내는 딸의 집착력이 너무 강합니다 자살을해도

딸을 데리고 자살할 성격 소유자입니다 땅을 데리고 나오려니

미친듲이 찾을것이고 무언가 큰일을 저지를것임)

딸을 아내에게 맞기려니 딸의 건강이 우려 돼고요

아내는 음식 자체을 안만듭니다 딸의 음식도

친권과 양육을 아부지인 제가 가져와야 겟는데

변호사을 선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작은집을 전세을 주고라도 변호인은 선임 해야겟는데

아내는 국적 영주권이 없습니다 결혼비자만 소유 함

아이가 3살이라 아내가 재판에 지더라도 양육권을

아내에게 법원에서 준다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