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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모님은 이미 제가 어릴적부터 성격차이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 없이 각방을 써 오셨고, 20년가까이 별거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적부터 이혼 하길 원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죽을때까지 이혼해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전화나 우편물을 배달하기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소송 이혼을 하더라도 송장을 배달할수 없을뿐더러 법정에도 나오지 않으실 분입니다.
어머님이 말년이나마 이혼하시고 마음편이 사실수 있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부모님이 이혼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어 사실상 귀하의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재판부는 이혼판결을 할 수 있고, 귀하의 부모님 사이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입증될 수 있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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