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의 변경신청은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피고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질의자는 천안에 거주하시고 배우자가 대전에 거주한다면 관할 법원은 대전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가정법원에서 친권변경허가청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두분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셨다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된 결정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시청이나 동사무소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부서에 가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의 변경신청은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피고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질의자는 천안에 거주하시고 배우자가 대전에 거주한다면 관할 법원은 대전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가정법원에서 친권변경허가청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두분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셨다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된 결정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시청이나 동사무소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부서에 가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