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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친구분께 1억을 빌리시면서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서명을 했구요.
약 2년전 그 친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전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난리를 부리는 통에 1200만원 가량을 일부 변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액수에 대해 다시 보증을 섰구요.
최근 다시 저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터,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권 1억대출이 추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빼서 5천만원을 갚는 대신 보증에서 빼주기를 제시하였더니 그 쪽에서 수긍하고 다음주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일단 구두로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5천만원으로 대신하고, 보증 서명을 하였던 차용증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요, 혹시 나중에 나머지 액수를 어머니께 받지 못하면 다시 제게 요구하면서 난리를 부릴까 염려가 됩니다.
확실하게 "9천만원 보증빚을 지금 5천만원만 갚는 대신 나머지 액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 원본을 돌려 받으면서 5천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위 내용에 대한 문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까?
추가로 그 친구분이 제가 보증서지도 않은 4천만원에 대해 대신 갚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2년전 제 어머니께서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서 부모님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려라" 라고 하시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친구분은 그 전화가 그 당시 추가로 빌려준 4천만원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전화였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 통화시 돈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두 분이 나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이므로 난 책임이 없다. 앞으로도 그 얘긴 꺼내지 마시라"라고 일단 무마하였고, 당장 다시 얘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천만원을 받고 나면 다시 얘기를 꺼내 억지를 부릴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전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니의 빚에 보증을 서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합니다.
보증책임이 없음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갚으시면서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문서를 받아 놓는 것이 마음이 놓이실 듯 합니다. 4000만원에 대해 귀하가 책임을 질 것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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