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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아버지(B)가 군복무 중에 저의 어머니(A)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시던 중 납치 비슷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A)는 새로운 아버지(C)와 사시게 되었고 저는 새 아버지(C)를 친아버지로 믿고 자랐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때까지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호적을 등록하려고 하던 중 새 아버지(C)의 친적분들이 몰래 하시는 얘기를 엿듣고 이 분이 제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 친아버지(B)는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뒤 제대하시고 다른분(D)와 처녀장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던 해 호적을 저희어머니(A)와 새아버지(C) 사이의 자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40대 쯤 연락이 닿아 종종 친아버지(B)와 그 식구들과도 왕래도 하였고, 저한테는 이복동생들에게도 안부를 묻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아버지(B)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뵈었는데 친아버지(B)는 제게 재산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유언이나 조치를 치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아버지(B)는 화장을 원하셨지만, 어머니(D)는 재산을 자신의 앞으로 이전할 기간을 벌기 위해 친아버지(B)를 묘지공원에 묻으셨습니다.
묘지공원 묘비에 뒷편에 보면 제 남편과 제 이름, 그리고 저희 자식들 이름까지 첫번째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적은 친어머니(A)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요..
친아버지(B)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D)가 저를 너무 얄밉게 대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자확인을 받아서 아버지(B)의 자식임을 증명받고 호적을 고치고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 돌아가시고 1년안에 친자확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B)는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친자확인을 할 방도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친자확인을 받으면 어머니(D) 앞으로 넘어간 재산 중에 제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D)앞으로 넘어간 재산이라도 원래 아버지 재산이었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굳이 재산을 되찾지 않더라도 어머니(D)가 제 몫정도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제 허락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신으로 친아버지(B)와 어머니(D) 사이에는 저를 제외하고 1남 3녀가 있고, 친어머니(A)와 아버지(C) 사이에는 저를 제외하고 2남 2녀가 있습니다. 저는 양쪽 집안에서 모두 장녀로 대해지고 있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귀하가 돌아가신 생부의 자녀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생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기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생부께서 2006년에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 때 귀하께서 알고 계셨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현재로서 귀하가 생부의 자녀로 확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생부의 자녀로 확인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귀하가 태어날 때부터 생부의 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는 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D가 생부의 상속재산을 자신과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는 상속인이므로 귀하의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귀하가 생부의 자녀로 확인받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몫을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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