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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시부.(시부의말은 절대법이지요)
매달 30만원의 생활비가 나에겐 사치라 생각하는 남편과 시모.
기분에따라 독설을 퍼붓는 시모와 그걸 부추기는 손아래시누.
시부의 말은 절대법이고 시모의 말은 꼭 들어야 효도라 생각하는 남편.
이런 생활속에서 얼마전에는 말다툼도중 시모를 언급한다고 남편이 저를 폭행해 입원시켰습니다. 그전에도 폭력성향은 있었지만 이날은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맞다가 결국 실신하여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뒤로 실어증증세가 생겨 정신과치료도 병행해야했지요.
하지만, 그일이 있은뒤 시댁과 합쳐야만 너랑 살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울며울며 합가를 했지요.
그리고 2주전 아침에 아기데리고 놀러가시겠다고 하며 외출하시는걸 아무런 의심도 못하고 모처럼 생긴시간에 병원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해 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출하고나서 남편한테 전화한통을 받았지요. 아이랑 잘데리고 있을테니 넌 친정내려가라고.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놀래서 집으로가니 시누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열어주더군요.
남편은 전화통화후 전원을 꺼놓고. 시부한테 전화해서물으니 친정에 내려가있으라 하시더군요. 갈아입을 옷이라도 가지고 내려가겠다하니 안된다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릴없이 친정으로 내쫓겨왔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진단까지 받은상태로 그래도 아이때문에 참고살았는데 이젠저도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데려올수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건지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저희친정에서는 아무것도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하면 욕설만 퍼붓다가 그냥 끊어버립니다. 폭력성향의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설정해 제가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 양육권이 더 중요합니다. 또 정신치료클리닉에서 받은 심리검사결과에 남편이 유아기적 사고를 가지고있고 시모와의 밀착관계가 너무높아 성인으로서의 정상적 대인관계를 이루지못한다는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이런점도 유책배우자로 설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유책이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무것도 할수없는 이런 무능력한 상황속에서 제가할수있는 마지막방법은 1인시위일듯한데요.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이런상황속에서 1인시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적요소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저를 처벌하려들것입니다. 속은 곪고있어도 겉으로는 부러움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시댁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자극을 하면 아가얼굴은 보여주지않을까 싶어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1인시위의 합법성여부가 피켓내용에따라 달라질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1인시위의 합법성여부 판단기준.
2. 현상황에서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올수있는 방법.
3. 배우자의 심리학적검사보고서가 양육권분쟁시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
4. 이혼소송시 고부간의갈등, 시댁의 부당한 대우등의 내용이 위자료청구에 영향을 미칠런지의 여부.
5. 양육권을 뺏길경우 면접교섭권을 한달 최대 몇번까지 받을수있는지.(제가 아가를 몇번이나 볼수있는지)
참고로 저희아기는 현재 생후22개월입니다. 어느날갑자기 없어진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할 아가를 생각하니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도움...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판례는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서울지법 2003. 5. 21, 2002나60701).”라고 하고 있으므로 1인 시위 자체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고, 허위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켓에 적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이혼을 전제로 한 양육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부부간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은 오로지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이로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2008므3105,3112).”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양육상황이나 과정들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가 말하는 심리학적 보고서가 남편이 상담 내지 진단을 받은 후에 작성된 것인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귀하가 상담 내지 병원진료 후 귀하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영향력을 미치는데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측에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심리학적 보고서를 법적 증거로 볼 것인지의 여부,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보고서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4. 부당한 대우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귀하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면접교섭권 역시 부부가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법규정은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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