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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하나 신용불량자라 받지 못하고 둘째인
제가 아버님 지분(1/2)을 상속 받았습니다(협의분할에의한 상속)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년전 형님이(별거중)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얹쳐살고 있었으나
큰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 형님(56세) 손주2명(23,25살)이랑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같이 살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사태가 않좋아졌습니다.
(참고로 형은 얼마전 하던가게를 그만두고 무직인상태이며 부모님공양은 커녕 재산도 한푼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전세금을 마련하여 따로나가 살기를 3-4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묶살하고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말이 먹히지를 않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얹혀사니까 돈도 안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눌러앉자 월세까지 눈독을 들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집을 쳐분할려고 네형제는 의견을 보았으나 법적지분상속하면 나중에 형이 반대하면 매매가 어려울것 같고형제간에 싸움날것이 뻔하여 어머님을 설득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물론 집이 매매가되면 형의 지분은 줄것입니다)
어떤식으로 유언장을 꾸며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유언을 하실 때는 형식에 맞게 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도 어머니께서 동의 하신 내용이신지요 그렇다면 생각하신 내용을 형식에 맞게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대법원 2002.9.24 선고2002다35386판결). 그리고 이 공정증서는 외국어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국어로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이 경우 두 사람의 증인은 공증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2항;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언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유언자의 자필서명을 받았다면 공종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 내용을 필기하여 왔고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합니다(민법 제1068조;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51550, 51567판결).
유언은 형식에 맞게 쓰셔야 하고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신다면 공증이라고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