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신랑은 교육비나 양육비를 전혀 주지도 않습니다.
교육비나, 양육비를 몇번이고 예기를해도 돈이 없단 말만하고
아이를 보낸다고 말하면 맘대로하란 말만 한답니다.
아이들은 아빠한테 가기 싫어합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합니다.
처제 신랑은 현재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 앞으로 호적에 올려 놓으면 교육비 정도는 회사에서 나오므로 부담을
줄여 줄수도 있기에 문의하는 겁니다.
호적에올리게 되면 성씨를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성씨를 그대로 쓰도 되는건 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제와 조카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고우시네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호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카들을 귀하의 자녀로 하고 싶으시다면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카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세 미만이시라면 친양자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조카들의 친부모와는 법률상 혈연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입양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