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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주도의 부친 명의의 땅을 한정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부친이 사망전 재직하시던 회사의 연대보증
관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몇십억 정도의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 자산관리공사에서 한정상속받은 땅을 매각했고, 그 이후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으나 3,4년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독촉이 있었고 담당 세무서에 관련자료(한정상속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 했습니다.
그 후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문제가 모두 해결 된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오늘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급여 가압류 진행 예고가 재직중인 회사로 전화 통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 근로중으로 싱가포르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담당자 본인은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매우 퉁명스럽게 급여
가압류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액이
4,980,000원 정도라는데 도데체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양도소득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이 누구에게 얼마에 명의
이전 됬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그 과정에 전혀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
한정상속 받은 부동산을 동 한정상속으로 인한 채무로 경매(공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졌을때,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한정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그 상속 재산으로 아버지의 채무가 변제가 되고 재산은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 귀하께 양도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께서 위 부동산의 경매로 경락대금을 받은 것이 없더라도(부동산을 처분한 후 채권자들의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없더라도)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귀하께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결국 귀하께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혹시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신지요?
다만 이러한 사례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부담해야한다는 학설과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족하다는 학설이 나뉘는 부분이므로 국세청 등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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