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느냐 이겁니다. 촌수로 따지면 5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혼하신상태라 저와 촌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결혼하신다는 것인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하여 귀하와 촌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에는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면서 개인별로 각자의 증명서가 따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으로 귀하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근친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귀하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머니쪽과의 촌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이모의 딸의 딸 즉 이모의 손녀는 귀하와 5촌관계이므로 근친에 해당되고 이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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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결혼하신다는 것인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하여 귀하와 촌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에는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면서 개인별로 각자의 증명서가 따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으로 귀하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근친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귀하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머니쪽과의 촌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이모의 딸의 딸 즉 이모의 손녀는 귀하와 5촌관계이므로 근친에 해당되고 이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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