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원고이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판사가 자꾸 조정을 유도하더군요
원고가 불리한거 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말이죠
판사가 피고측 변호사인듯한 생각 마저 들었습니다.
구상금 소송이란게 원고의 청구 금액이 명확한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원고 승소, 이유가 없으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 될텐데 왜 자꾸 조정을 유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사가 조정을 유도하는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원고의 패소가 확실한 사건에서 단지 판사가
판단하기에 원고의 사정이 딱해서 변제 의무가 없는
피고에게 희생을 강요할순 없으니까요?
조정을 강요하는듯한 판사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원고이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판사가 자꾸 조정을 유도하더군요
원고가 불리한거 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말이죠
판사가 피고측 변호사인듯한 생각 마저 들었습니다.
구상금 소송이란게 원고의 청구 금액이 명확한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원고 승소, 이유가 없으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 될텐데 왜 자꾸 조정을 유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사가 조정을 유도하는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원고의 패소가 확실한 사건에서 단지 판사가
판단하기에 원고의 사정이 딱해서 변제 의무가 없는
피고에게 희생을 강요할순 없으니까요?
조정을 강요하는듯한 판사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조정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는 물론 원고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여야 함은 물론,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어 있어 원·피고 모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을 통하여 서로 양보할 기회를 주고, 또한 자신들이 양보한 것이기에 결정난 사안에 승복하기도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유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면 조정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판사님께서 조정을 유도하는 것을 단순히 피고에게 유리하게만 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측 모두를 위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