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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혼하게 되면서 지금 남편이 차를 사야 된다면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 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대략 250만, 그리고 보험값으로 100만, 여러 직업 특징상 돈을 못받아 저의 카드로
경비(기름값,식사비등)을 약 3개월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으로 거의 헤어질 분위기에 있는데
차는 그 남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혼 후 어떻게 카드값을 해결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지급 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득도 불분명하고(노가다) 거처도 딱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입니다.
제가 카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님께서 이혼을 고려하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객관적인 제3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기에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방법을 의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받아보신 연후에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때는 저희와 함께 법률적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법률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혼인신고를 하셨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셔야 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혹은 지방법원_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전에 부부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결혼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당해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특하였음을 증명하면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른 일방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 명의는 남편이더라도 님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데 대가를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자동차를 님께서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 경우는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여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 뿐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위 카드값 중 남편의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증명하시어 청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신청을 하시지 않으시고 위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시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그 대상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돈을 빌렸으나 변제했다고 하는 등으로 다투는 경우느 소를 제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민사적인 방법이므로 남편이 돈이 없으시다면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단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으시면 후에 남편명의의 재산이 생긴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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