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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눠가졌을 뿐 저를 비롯한 3녀는 한푼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오빠가 5년 전에 죽은 뒤 큰조카와 3남이 보상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딸들이 큰조카와 3남들에게 구두상으로 인정에 호소하며 수차례 요구해 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에 있습니다. 소송도 생각해 보았지만 향후 형제관계에 대한 도의상, 그리고 딸들의 가정형편상 부담스러워 하고 있던 차에 현명한 해결책을 알고 싶어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시집간 딸들이 보상금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시효제도와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소송기간,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를 고려해야 할까요?
*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유언을 남기신 것이 있으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아버지의 재산 즉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귀하 등의 상속분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 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법률상의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상속인(귀하와 여자형제들)이 참칭상속권자(사안에서는 조카와 남자형제들)로 인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조카와 남자형제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소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려 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이미 피상속인(아버지)이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되었고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가 개발되어 보상금이 나온 것이 10여 년 전이라고 하니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볼 경우 이미 10년이 지났고, 토지 개발로 인해 보상금이 나오는 때에 침해를 알았다고 해도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카와 남자형제들이 자의로 귀하와 여자형제들에게 상속분을 돌려주지 않는 한 상속분을 회복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사안에서 언급하신대로, 형제관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분쟁이 그렇듯이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사오니 형제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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