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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몇년후 임의경매로 처분 되었다면
(상속인들이 채무 사실을 알고 그대로 방치)이부분도 재산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2)
민법 제1022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한다. 단 단순승인,포기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고 되었는데 이는 한정승인시만 상속인이 재산관리
의무가 있다는 뜻인지요? 민법 제1022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3)
민법 제1022조가 한정승인시만 상속재산 관리 의무가 있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대한 판례 (서울가법2005브85결정)에서
이에 대한 의미을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결정한 사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질문4)
민법 제1005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의무를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의 승계로 표현하는데 채무,보증채무 승계의 의미와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도 여기에 포함되는지요?
질문5)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판례에선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알수 있는 경우"라 했는데 이 뜻이 애매모호 한데요
예를 들어 상속채무는 상속인이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알수 없다고 가정하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따라 채무초과 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금이나 주식등이 적극재산이라면 이것들로 피상속인의 채무사실을 알수
없지만 적극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가
있고 변제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가압류,
강제경매신청등이 부동산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알수 있는데 상속인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실제로 상속인들이 이를 모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인데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확인 안했단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거구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확인 했음에도 상속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루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답변: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따라서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단순승인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매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목록에 그 가액을 적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답변 :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특별한 관리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귀하의 재산을 관리할 때 기울이는 관심만 기울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승인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어차피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본인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법이 특별히 관리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포기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상속을 포기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의무는 민법 1022조 규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 대한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파손 등을 하지 않으실 의무를 의미합니다.
3) 답변:
단순승인 시에는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되는 것이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1019조의 중과실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입니다. 이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와 규정이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채무는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상속인이 취해야할 의무입니다. 통상적인 확인을 했음에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단순승인을 하고 한정승인을 못했다면 억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 1019조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평소 채무가 많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를 조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답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는 10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의 경우는 당연히 자기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귀하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단지 귀하는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왜 관리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은 상식에 반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으며,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의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아무렇게나(100만원 건물을 1만원에 매도하는 등) 처분할일은 없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란 의미입니다.
5) 답변:
귀하도 알고계신대로 상속재산에 압류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는 게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일반인이 하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던 경우 등)를 몰랐을 경우에는 예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과실이란 단어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수많은 사건 해결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말로 부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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