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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간의 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은 작년에 기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서 1년 정도 빈집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채
가끔 와서 확인하고 가는 정도로 거의 공실로 있었습니다. 지금주인이 아니라 옆집을 팔기 전 주인이 집수리를 하면서 옆에 기와지붕을 철기와지붕으로 하면서 방수 공사인 물받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지금의 새주인에게 넘겼나 봅니다.
아무튼 1년정도 걸려서 지금의 현 주인하고 어렵게 연락이 되어 지붕물받이 공사를 다시하고 우리집과 연결된 벽을 방수공사를 하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완전 무시합니다. 공사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 이웃집때문에 피해를 보는 저희집은 겨울에는 눈때문에 여름에는 장마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입을 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그 보상액이 그 많큼 안 될 것 같고 서로 좋게 합의를 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웬만하게 법적으로 크게 확대 안하고 좋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웃간에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인천지역에 무료변호사분 위치도 모르겠고 안그려면 혼자 소송을 준비해야 할것같은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방수 공사 등을 요구하시려면 상대방의 미흡한 공사로 귀하측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집에서 지붕물받이 공사만 하면 귀하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옆집의 지붕물받이 공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귀하의 집과 연결된 벽의 방수공사까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벽의 방수공사 부분의 비용을 일부 귀하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가급적 정확한 공사료 등이 책정이 되면 합의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최후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저희 상담원의 인천지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 032-875-1361~2
인천 남구 학익2동 244-13 대현빌딩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