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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16살이구요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16살이구요
제 남자친구는 예전에 오토바이특수절도2번과 무면허1번으로 기소유예 처리 받았었구요
제 남자친구가 한 4주전에 폭행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친구 3명에서 놀다가 친구1명이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자하였고
거기 3명에서 제 남자친구만 그 친구 한명과 갔구요 나머지 친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 남자친구와 친구2명에서 노래방에서 폭행을 했구요
제 남자친구가 발로 얼굴을 차서 코가 아예 다 나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터지고 2주후에 유치장에서 7~8일 정도 있다가
성동구치소로 이송 됐습니다. 탄원서는 제 남자친구 지인들이랑
자필로 5장 정도 밖에 못썻구요 합의는 볼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구요. 하지만 그 제 남자친구 2명은 예전에
본드를 흡힙하고 동거로 경찰서 많이 왔다갔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제 남자친구 무슨 벌을 받을까요?
합의해도 구속 됄것 같나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드립니다.
폭행사건 당시, 남자친구의 단독 폭행인가요, 아니면 남자친구와 다른 한명이 또 다른 한명을 폭행한 것인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폭행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단독 폭행인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구속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특수절도와 무면허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폭행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것과 다른 보호법익을 갖는 범죄이므로 기소유예 받은 것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록들이 이번 폭행 사건에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 폭행인 경우
만일 귀하의 남자친구가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를 폭행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 폭행인 경우와 다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다면 참작이 되어 검사의 기소 여부 및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경우에든 하시는 것이 귀하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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