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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잘못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도 날리고 가진재산 다 날리고 남편이 제게 빚만 남겨 주었습니다.
결혼11년차이고 11년동안 월급봉투 한번도 본적없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모든 재산관리는 남편이 했었고 저한테는 재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물어볼때마다 알아서 한다며 화를 내서 몇번 싸우고 난뒤로는 물어보질 않았고 그당시는 속고 넘어갔지만 11년이 지나고 일이 터지고 나니 저에게 했던 모든말이 다 거짓이였습니다.
사업하며 돈을 막아야 한다며 제카드로 돈을 빌려쓰며 다음달이면 갚을수 있다고 해서 그말을 믿고 믿다가 결국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갈곳이 없어서 아이와 저는 친정에 살고 있고 남편은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겨우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고 저또한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 남겨진 5천만원이란 빚을 갚기는 역부족이고 지금은 카드회사에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댁은 시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한채와 상가가 2개 있는데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 빚 조금이라도 갚아 달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십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혹여 시부모한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남편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 빚 갚아줄 능력이 않됩니다.
시부모한테라도 청구 해서 빚을 갚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상기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중 제6조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본인의 5천만원이란 빚은 남편에 의해 발생된 채무라 하여도 일단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인해 생긴 채무로 부인께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으며, 다만 결혼생활 중 발생된 부부 공동의 부채에 관해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편에게 선생님의 빚을 갚겠다는 각서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채분할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중 제3조인 시부모의 횡포나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상기의 경우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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