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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5년차입니다. 아이가 둘이구요...
1. 남편이 5월에 사라지고 전화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외도사실을 안건 2009년 10월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지 3년째라고(제 결혼기간과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여자가 방방 뛰더군요. 사기죄로 남편 고소하겠다고..여자한테서 돈을 빌렸답니다. 그돈 갚아야 관계가 끊어진다고 2010년내내 생활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사채빚땜에 힘들다고 친정아버지께 2천만원 꿔가고 차산다고 캐피탈에 제이름으로 차를 사서 지금 그 빚때문에 신용불량됐습니다. 작년에 둘째 낳고 한번 안아준적도 없고 해준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도의 증거는 그여자가 제게 보낸 문자 몇개 뿐입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시 면접교섭권도 주기 싫고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오고 싶습니다. 절대 아이를 키울수 없는 사람입니다.그리움과 상처만 주는 아빠..다시는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2. 결혼과 동시에 사업자금으로 친정에서 몇번에 걸쳐 3억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제대로 생활비라고 가져온게 1년 정도인듯 합니다.
3년 가까이 제가 직장다니고 모아뒀던 돈, 적금,보험 해약해서 아이키우고 살았습니다. 제게서 가져간돈만도 5천만원쯤 됩니다.
내일 된다 다음주에 된다..남편이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이고 사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능력안된다고 방관하고 계시고 그집안에서 돈버는 사람은 시동생 하나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후자금 다 뺏기고 , 빚까지 지고 온 딸에 손자2까지.. 식사도 못하실만큼 상심이 크십니다.
사람에세 그것도 사위라는 사람한테 배신과 사기를 당하니 너무 낙심이 크세요.. 저는 질릴만큼 질려서 그저 멍할뿐이지 아픈것도 못느낍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된 빚 2600만원은 신용회복 신청해서 분할납부 중이고 아파트 대출이자가 한달에 80만원 이상 나오는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집이래봐야 대출에 전세금에 남는것도 한푼 없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자만 물고 있습니다. 이자가 연체돼서 경매까지 갔었는데 친정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그동안의 일이 다 들통나고 (제가 말을 안해서 친정도 시댁도 몰랐음)돈문제가 거론되자 집을 나가 버린겁니다.
남편은 신용도 재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고 사기였습니다.
. 어떻게 그집안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시동생 월급에 차압이라도 걸고 싶습니다. 자식하나 없는셈 치겠다고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도 손주 욕심은 나는지 아이들은 보내라 합니다. 어떻게 밥못먹고 살겠냐고..
저보고 파산 신청하랍니다. 며느리야 파산을 하던 죽던 상관없으신 모양입니다.
이게 겨우 4돌,한돌 지난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살수 있을까요? 둘째는 완전 껌딱지인데 아이들이 밥만 먹고 살수 있나요?
너무 기막히고 분해서 그집안 돌아보기도 싫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한다는데 재산은 없고, 빚은 분할 안되나요? 결혼하고 모든 돈문제는 다 제 몫이었고 빚도 모두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혹시 사채라도 저 모르게 제 이름으로 지고 다닐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하려구요..모든 빚을 다 떠안으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답답한 맘에 두서없이 올립니다..ㅜㅜ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남편과 혼인할 때 귀하의 시댁에서 귀하에게 속이신 점이 있으신지요? 남편과의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이 시부모와 시동생에게 있는지요? 그렇지 않고는 시댁을 상대로 소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가 없는 경우 재판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달느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혼시 친권 양육권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녀가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제2항).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면접교섭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판결;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선고2005다749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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